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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시술행위 국민건강에 문제 초래

fmnews | 기사입력 2011/01/20 [10:20]
대한의사협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방사선사 시술행위 국민건강에 문제 초래

대한의사협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fmnews | 입력 : 2011/01/20 [10:20]
의료기사인 방사선사가 직접 레이저치료기나 초음파치료기, 고주파.저주파치료기 등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에서 방사선사들에게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 교육을 실시해 소정의 민간자격을 주고 의료기관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학회를 수료한 방사선사들이 의료법령 등에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 전문치료사'를 표방하면서 직접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 측에 공문을 보내 '학회 수료생들이 마치 레이저 등 방사선 치료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실제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은 행위가 중지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이며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달리 방사선사의 경우 치료행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방사선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다.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사선사는 '취급'과 '검사' 범위 외 직접 시술 등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부여해 그들이 그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사제도의 취지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과 주무부서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해서 볼 때 방사선사가 레이저 치료기기 등을 이용해 시술(치료) 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사 의사의 지도감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방사선사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중지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 측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원들도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가 레이저기계 등을 이용한 독자적인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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