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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캐나다 수요확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11/29 [12:44]
내년부터 캐나다서 무관세

한국화장품, 캐나다 수요확대

내년부터 캐나다서 무관세

식약일보 | 입력 : 2016/11/29 [12:44]

[식약=김용진 기자] K-Beauty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캐나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는 2015년 기준 2,564만 달러로 지난 4년간 57.9%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은 다국적 기업이 소재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뒤를 이어 전체 수입시장의 7위를 차지했다.

 

한국산 화장품 제품의 92%는 로션, 수분크림, 마스크팩 등 스킨케어 제품군이며, 일부는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색조화장품으로 구성됐다.

 

2015년 기준 캐나다 화장품 시장 수입규모는 13억 달러이며, 지난 4년간 연평균 7.7% 성장했다. 캐나다 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K-Beauty 트렌드와 맞물려 한-캐나다 FTA(2015.1.1.) 발효 이후 한국산 화장품에는 특혜관세율이(KRT; Korean Tariff) 부과돼 여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둔 상태다. 화장품은 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2016년에는 2.1~3.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2017년부터는 무관세에 도달한다.

 

한국산 브랜드는 세포라(Sephora), 허스든베이 백화점(Hudson's Bay), 월마트(Walmart), 쇼퍼스 드러그마트(Shoppers Drug Mart)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것은 물론, 개인매장을 런칭할 정도로 캐나다 깊숙이 진출해 있다.

 

특히, 다국적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Sephora)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 한국 화장품 코너(K-Beauty Section)를 별도로 신설 및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6103일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제 등 셀프케어(Self-Care) 제품에 대한 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화장품 규제(Cosmetics Regulation)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캐나다에서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내 캐나다 보건부에 제품정보를 신고(제공)해야 한다.

 

화장품에 대한 인증 또는 허가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용기 표면에는 모든 성분과 함유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 제조업체 및 주소 등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한다.

 

-FTA 3주년을 맞는 2017년부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내년에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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