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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려원인삼 유통기한 경과 수삼동결건조분말 사용 홍삼제품 회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16 [10:56]

(주)고려원인삼 유통기한 경과 수삼동결건조분말 사용 홍삼제품 회수

식약일보 | 입력 : 2017/01/16 [10:56]

[식약=김용진 기자]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사용 고형차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고려원인삼(경기 시흥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2개 제품(식품유형:다류/고형차)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1031일부터 201811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떼제품과 유통기한이 20171031일부터 20171214일까지인 홍삼라떼골드제품이다. 회수대상제품의 판매량(kg)은 차뜨레 홈삼라테는 474.3kg, 홍삼라테골드는 358.02kg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며,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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