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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기능성 화장품 효능표현 수위 낮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17 [16:30]
식약처, 지난해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기능성 화장품 효능표현 수위 낮춰

식약처, 지난해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7/01/17 [16:30]

[식약=김용진 기자] 오는 5월부터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탈모와 여드름 관련 화장품의 효능 정도를 표현하는 수위가 낮춰졌다.

 

당국이 관련 규정 개정과정에서 '방지''개선' 같이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없애고 대신 '완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脫色탈염(脫染),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규정했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정의했다.

 

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설명하는 등 '방지',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표현이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수정 정의했다. 탈모 자체가 아니라 단지 탈모 증상을 '방지'가 아닌 단순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기능성 표현의 수위를 떨어뜨린 것이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고 바꿨다.

 

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고쳤다.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개정 규칙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화장품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신설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다듬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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