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이물혼입 기타가공품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지바이오’(충북 청주시 소재)가 제조하여 유통한 ‘데이앤카카오닙스’ 제품(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생산량(㎏) 1,452(500g×2,904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의 경우 식약처가 무작위로 수거 검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하면서 “쇳가루의 경우 기준 10μ인데 반해 59μ 이상이 나왔으며, 쇳가루 입자크기가 2㎜ 미만으로 그중 쇳가루 1개가 4.4㎜ 크기가 발견돼 회수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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