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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주인 승낙 없이 채취행위 불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3/27 [17:54]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자 주말 기동단속 실시

산나물, 주인 승낙 없이 채취행위 불법!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자 주말 기동단속 실시

식약일보 | 입력 : 2017/03/27 [17:54]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는 봄이 빨리 찾아오는 지역여건에 맞춰 318일부터 614일까지 3개월간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주요입구에 산림보호지원단·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하여 임산물 불법채취자 및 입산 금지구역의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 주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및 산림인접경작지, 주요 등산로 등이며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한 자는 법으로 엄중 처벌 할 계획이다.

 

 


특히
,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무단입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명관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 채취 및 무단입산과 더불어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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