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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문신 경험자 10명 중 9명 불법시술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5/12 [16:27]
성인여성 약 60% “미용문신 해 본 적 있다”

미용문신 경험자 10명 중 9명 불법시술

성인여성 약 60% “미용문신 해 본 적 있다”

식약일보 | 입력 : 2017/05/12 [16:27]

국내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한 경험이 있는 성인여성 대부분이 병원이 아닌 시술소 등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문신 경험자 중 80% 이상은 시술 시 제대로 된 감염 예방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감염예방 조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해 미용문신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광주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가 호남 거주 2050대 여성 396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위생관념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일 지역 성인여성의 미용문신 경험실태와 미용문신 경험유무에 따른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비교)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8%미용문신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병원에서 제대로 시술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다. 74.7%는 문신시술소, 18.5%는 방문시술자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불법 미용문신 시술을 받은 것이다.

 

미용문신을 한 여성이 병원 대신 불법 시술소를 찾은 주된 이유는 저렴한 가격’(27%)이었다. ‘문신 시술 병원을 찾기 힘들어’(24.3%), ‘병원보다 예쁘게 한다고 생각돼’(21.7%)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내엔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료법 조항 외엔 미용문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의사에게 시술받는 미용문신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문신시술소와 관련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이며 법적 미비로 문신 시술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문신 시술 시 시술자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53.9%모른다고 응답했다. 27.6%는 감염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전체 문신 경험자의 64.5%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13.4%는 시술 후 통증피부손상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김 교수는 미용문신 시술을 할 때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사용하거나 염료를 재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기구를 쓰면 감염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비위생적 시술을 통해) B형 간염C형 간염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집단 C형 간염 환자 발생 때도 불법 문신 시술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신 시술이 출혈을 유발하는데다 염료가 진피층까지도 침투하기 때문이다. C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심하면 간경변증간암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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