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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들 판매 국내산 “제주 건시래기” 잔류농약 기준치 5배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5/29 [16:43]

(주)산들 판매 국내산 “제주 건시래기” 잔류농약 기준치 5배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7/05/29 [16:43]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 시래기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식품유형 : 농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 mg/kg이하) 초과(1.65 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74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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