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선택임신 환자상대 배란유도제주사 불법 판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7/19 [17:13]
배란유도제주사 불법판매 의사 및 브로커 적발

선택임신 환자상대 배란유도제주사 불법 판매

배란유도제주사 불법판매 의사 및 브로커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7/07/19 [17: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 모 씨(, 41)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 모씨(, 47)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143월경부터 `15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 씨에게 불법 판매하였다.

 

민씨는 ‘142월부터 `16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 모 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민 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