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2개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람들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240/g)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생산량의 경우 (주)아람들식품 참맛 고춧가루 1,200kg(1kg×120개), 초원푸드 정도고춧가루 510kg(500g×1,020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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