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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폭염 피해 예방 총력대응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7/17 [17:29]

농식품부, 농업분야 폭염 피해 예방 총력대응

식약일보 | 입력 : 2018/07/17 [17:29]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장마 이후 폭염으로 7.17일 09시 현재까지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42억 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폭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7일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는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

 

돼지와 가금류의 폭염피해가 큰 이유는,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체온(41℃)이 높고 깃털로 덮여있으며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달리 강하게 발달”하여, “태풍 등 기상적인 변수”가 없는 한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폭염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폭염상황에 대응하여 농업인 온열질환,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6.5~10.15)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방송사 등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관련 자막방송을 요청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농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축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핵심기술서”(1천권)와 “폭염피해 예방요령” 리플릿(2종, 5만4천부)을 농가에 배포했고, 지자체를 통해 축사시설을 점검하고 가축사양관리 및 축사관리방법 등을 농가에게 적극 교육·홍보하며, 매월 10일 실시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농가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냉방장치·스프링클러 등을 점검하고,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시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게 사전 조치사항을 SMS로 발송했다.

 

폭염피해 우려 지역 농가 대상으로 여름철 가축사양 및 환기시설(선풍기, 팬 등) 관리, 그늘막 설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냉방장치, 환풍기 등 설치 지원하고, 온도 및 습도 조절되는 스마트 축사 확대했다.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신고는 없으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대상으로 하우스 내 차광시설, 점적관수 및 수막시설 설치, 노지 작물의 수분 부족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폭염 지속 시 작황불량이 우려되는 고랭지 배추 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병해충 방제 및 물 관리 등 맞춤형 기술지도 추진한다.

 

금년도 온열질환자 401명(7.14일 현재) 중 54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로 확인됨에 따라 폭염에 약한 고령농업인(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폭염피해 예방 안내·홍보 등을 강화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폭염 피해 예방요령 안내, △“행복 나눔이”를 활용하여 고령농업인의 건강 확인 및 기초생활 지원 등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폭염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17일 현재까지 폭염으로 가축폐사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34농가에게 보험금 2억2천만 원을 지급 완료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히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하고,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염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등 대응해나가는 한편, 농업인들에 대해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배포된「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과「가축 및 축사관리요령」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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