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 우리건강에서 수입한 '건조노니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6월 1일인 제품이다.
해당제품의 경우 서울청에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금속성이물 검출됐는데 기준규격이 10.0mg/kg 미만인데 반해 90.4mg/kg이 나와 호수조치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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