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믿는 정관장, 지점의 잘못은 본사책임이 아닌가?
[식약=이강열 기자] 국내 인삼제품 1등 기업인 한국인삼공사가 홍삼시장을 여전히 독식하고 있어 그 손해는 전부 소비자에게로 귀결된다는 논란이 여전히 분분한 가운데 인삼공사 한 지점이 과대광고로 정관장 화애락 리본제품을 지점 블로그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본지로부터 확인됐다.
이번 정관장 정릉지점의 과대광고를 살펴보면 문제의 정관장 화애락 리본제품은 여성을 대상으로 나온 제품이다.
이 지점에서는 “여성들은 20대부터 죽을 때까지 얼굴 및 몸매 관리를 합니다. 특히나 여성의 골다공증 역시 20대부터 요람까지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는 말로 풀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률 제18조에 따른 법률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①항(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호(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다.
본지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의뢰한 결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돼 해당 관할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홈앤쇼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화애락큐’ 판매방송에서 출연한 게스트가 해당 제품을 감기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의 효능·효과와 비교해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본인의 복용 체험기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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