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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화애락 리본제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9/18 [10:38]
국민 믿는 정관장, 지점의 잘못은 본사책임이 아닌가?

정관장 화애락 리본제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국민 믿는 정관장, 지점의 잘못은 본사책임이 아닌가?

식약일보 | 입력 : 2018/09/18 [10:38]

[식약=이강열 기자] 국내 인삼제품 1등 기업인 한국인삼공사가 홍삼시장을 여전히 독식하고 있어 그 손해는 전부 소비자에게로 귀결된다는 논란이 여전히 분분한 가운데 인삼공사 한 지점이 과대광고로 정관장 화애락 리본제품을 지점 블로그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본지로부터 확인됐다. 

 

이번 정관장 정릉지점의 과대광고를 살펴보면 문제의 정관장 화애락 리본제품은 여성을 대상으로 나온 제품이다.

 

이 지점에서는 “여성들은 20대부터 죽을 때까지 얼굴 및 몸매 관리를 합니다. 특히나 여성의 골다공증 역시 20대부터 요람까지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는 말로 풀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률 제18조에 따른 법률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①항(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호(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다.

 

▲     © 식약일보



건강기능식품광고에서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블로그는 해당 제품은 골다공증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내용을 표시해 이는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본지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의뢰한 결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돼 해당 관할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홈앤쇼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화애락큐’ 판매방송에서 출연한 게스트가 해당 제품을 감기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의 효능·효과와 비교해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본인의 복용 체험기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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