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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위법·부당행위 76건 적발·182건 행정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9/19 [16:4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위법·부당행위 76건 적발·182건 행정조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식약일보 | 입력 : 2018/09/19 [16:4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이다.

 

조사결과,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 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 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 원)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 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 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 지적사례가 계속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복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이 기본재산 취득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본재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자산의 총액을 변경등기 하지 않는 사례 △시설의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지출용도로 사용,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조사비, 직책보조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한 사례 △종사자 채용 전 경력인정 착오, △지급기준 보다 인건비를 과다지급, △퇴직적립금을 잘못 적립하거나 반납을 하지 않은 사례 △시설 보조금 예산을 법인의 공공요금 등에 사용 목적 외로 집행, △시설 입소자와 직원이 공동급식을 하면서 생계비로 직원의 식사를 제공한 사례 등이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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