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9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주)사옹원에서 제조한 '아르味녹두전반죽'(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3일 제품으로 시험검사기관은 경인청 시험분석센터로 부적합 사유 검사결과 기준·규격 대장균 n=5, c=2, m=0, M=10인데 반해 n(1)=430, n(2)=390, n(3)=480, n(4)=470, n(5)=420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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