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1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신한성식품에서 제조한 '비타민C가 첨가된 생생오징어'(식품유형: 조미건어포)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26일 제품으로 검사기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며, 자세한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기준규격이 n=5, c=2, m=0, M=10인데 반해 검사결과 0, 12, 8, 11, 30 등이 검출돼 회수조치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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