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인 정우물산에서 소분한 '노니열매파우더'(식품유형: 고형차)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10월 21이다.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의 검사기관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적합 사유는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치가 10.0mg/kg 미만인데 반해 63.5mg/kg이 나와 회수 조치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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