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기타가공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란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7월 29일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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