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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 관련 심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2/31 [15:35]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 관련 심의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18/12/31 [15:3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요천부 전방전위증, 요천부 척추협착’ 등의 상병으로 허리 및 양쪽 하지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시행한 요추후방고정술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여/62세)는 넘어져 허리 및 하지 통증이 있었고 2개월간 신경차단술 1회, 지속적 약물치료, 주3회 외래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과 우측 후관절 낭종 및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되었고, B사례(남/62세)는 허리 및 양쪽 허벅지 통증으로 약 2년간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3~4개월 전부터 신경차단술, 지속적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및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과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됐다.

 

따라서 「척추요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8. 1.시행)」에 의거 급여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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