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질산이온이 기준 초과 검출된 ‘햄’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 g/kg 이하) 초과 검출(0.08 g/k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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