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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도입 제도적 준비 본격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2/13 [16:29]
「암관리법」 시행령 및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 규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폐암검진 도입 제도적 준비 본격화

「암관리법」 시행령 및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 규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9/02/13 [16:2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으로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관련 서식 개정(안 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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