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참고로,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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