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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마켓 등 온라인몰 판매식품 130곳 점검 11곳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4/17 [16:28]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판매 반찬 제조업체 등

배달마켓 등 온라인몰 판매식품 130곳 점검 11곳 적발

온라인 배달마켓, 인터넷 판매 반찬 제조업체 등

식약일보 | 입력 : 2019/04/17 [16: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배달마켓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반찬 제조업체 등 총 1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온라인몰 식품거래액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15년 6.7조원→’17년 11.8조원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배달마켓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주문·결재하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 매장으로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 120건과 최근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투식량' 등 5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전투식량’과 같이 발열제를 이용하여 불 없이 조리하는 식품을 취급할 때는 화상 등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1곳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젖은 손으로 발열제를 만지지 말 것 △발열제에 물을 부으면 고온의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발열 중에는 미량의 수소가 발생하므로 화기 근처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경향을 분석하고 판매 방식의 변화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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