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인 (주)정우에서 소분한 '광동 노니파우더'(식품유형: 과·채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21일 제품이다.
해당제품의 검사기관인 경인청 검사결과에 의하면 금속성이물 식품 중 10.0mg/kg 미만, 크기 2.0mm 미만이 기준인데 이 제품은 식품 중 29.6mg/kg, 크기 2.0mm미만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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