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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제품·신서비스 사전 규제 제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4/18 [13:27]

농식품 신제품·신서비스 사전 규제 제거

식약일보 | 입력 : 2019/04/18 [13:27]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공포(4.16)됨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이미 정비되었거나 연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농식품모태펀드와 관련,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했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장비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하여 불필요한 장비의 구입 관리로 인한 농산물검정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는 현재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이 가능했으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 이외의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만 가능하나,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이공계 전공자 아니거나 고졸 학력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축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규제 전환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서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에 대해 관련성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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