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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안경·도수 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4/24 [17:47]
누구든지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 허용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돋보기안경·도수 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누구든지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 허용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9/04/24 [17:4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ㆍ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돼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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