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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가능 장기 “발·다리” 이식기준 마련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09 [17:3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식가능 장기 “발·다리” 이식기준 마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식약일보 | 입력 : 2019/07/09 [17: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신설했다.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이다.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와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다.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18.5)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18.10.)가 법률로 규정(‘19.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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