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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F&C “새싹보리 분말” 쇳가루 2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16 [16:55]

보미F&C “새싹보리 분말” 쇳가루 2배 이상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9/07/16 [16: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5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소인 보미 F&C에서 소분한 ‘새싹보리 분말’(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6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분말 검사기관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해당 제품의 경우 쇳가루가 기준치에 2.8배에 달하는 28.0mg/kg (기준규격 10.0mg/kg 미만)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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