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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가능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7/23 [17:04]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도수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가능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식약일보 | 입력 : 2019/07/23 [17: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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