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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제조·판매업자 13명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8/09 [15:48]
집에서 점 빼는 위험한 중국산 의료기기 「00 지우개」 식약처 허가 없이 판매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제조·판매업자 13명 적발

집에서 점 빼는 위험한 중국산 의료기기 「00 지우개」 식약처 허가 없이 판매

식약일보 | 입력 : 2019/08/09 [15:4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비롯해 합성 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 비아그라 패치’를 불법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등 3개소다.

 



A모(31세) 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00 지우개’ 전기수술장치(전기수술장치: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 또는 응고에 사용)에 해당하며, 수입허가대상 의료기기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며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만2천 개 약 14억 상당을 공산품으로 수입해 판매하다 서울시, 관세청 합동 수사에 적발됐다.

 

시간이 없고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분께 추천한다며 광고한 이 제품은 피부조직을 태울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자가치료 시 화상, 주삿바늘의 긁힘으로 인한 피부 손상, 흉터, 색소침착, 각종 균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서울시와 관세청은 긴밀한 공조수사로 2018년 10월 이 업체를 동시에 압수 수색해 관세법, 의료기기법으로 각각 적용, 처벌을 강화했다. 위 불법제품 부품(주삿바늘)의 추가반입을 사전에 인지해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B모(남 37세) 씨는 2017년 6월경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 불명의 ‘00패지’ 원단을 구매해 절단, 압축하고 포장한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를 만들어 1세트에 18만 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 제품은 남자 중요 부분에 붙이는 동전 크기 패치 형태로 제조업자는 단속을 피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명함사용, 차명계좌, 지인으로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면서 유통·판매했다.

 

‘00 패치’라는 양자 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 순환계를 자극, 남자 중요 부위에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 기능을 향상한다고 광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C모(남 56세) 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재래시장 건물 내에 사무실을 차린 후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함을 갖다 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출처 불명의 발기부전치료제인 ‘00 레닌’, ‘00 그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의약품 허가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의약품 등 정보→의약품과 화장품 품목정보→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제품명, 업체명, 성분명 등을 검색, 의료기기 허가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 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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