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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50% 경감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8/23 [16:52]

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50% 경감

식약일보 | 입력 : 2019/08/23 [16:5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4.23.공포) 시행(10.24)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된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같이 적용된다.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 등이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된다.

 

기타 사항으로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된다.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한다.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된다.

 

처분 감경 시 업무 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 설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 유형별 세분화 된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 개선된다.

 

건강보험 신고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된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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