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추출가공품이 세균발육으로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6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소재한 식육가공업체인 ㈜우당탕에서 제조한 ‘한우사골곰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 부적합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8월 2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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