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조미건어포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식품 소분 업소인 선홍 수산식품에서 소분한 '조미아귀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8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검사기관인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섯 번 검사에서 3회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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