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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지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전무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16 [16: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시·군·구 설치돼야 할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0곳

장애아동 지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전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시·군·구 설치돼야 할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0곳

식약일보 | 입력 : 2019/10/16 [16: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어야 할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법 제정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아동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제정된 장애아 동복 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및 사례관리를 위해 설치되어야 할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아직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조기 발견,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정보 제공 및 복지지원 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해야 할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전국의 7만 4천여 장애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장애아동 지원센터가 설치된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6만 3천여 명의 장애아동들은 오롯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 장애아동의 약 85%에 달하는 지역 장애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오제세 의원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장애의 조기 발견,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라며,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또한, 오 의원은 “성장기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시․군․구에 조속히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건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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