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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운영 실내 공중이용시설, 간접흡연 가능성 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16 [17:00]
간접흡연 노출 감소 위해 실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할 필요

흡연실 운영 실내 공중이용시설, 간접흡연 가능성 커

간접흡연 노출 감소 위해 실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할 필요

식약일보 | 입력 : 2019/10/16 [17:0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 조사’(연구책임자 한국환경보건학회 이기영 교수) 결과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 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피시방과 볼링장에서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태별 흡연실 설치율을 보면 피시방 94.8%(116중 110개소), 당구장 87%(100중 87개소), 볼링장 83%(18중 15개소), 스크린골프장 60%(35중 21개소) 등이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여 실내 초미세먼지(PM2.5)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하여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피시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50μg/m3 이하)을 초과했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 μg/m3, 최대 농도는 188.3 μg/m3로 조사됐고, 실내 표면 NNK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pg/mg), 스크린운동장(평균 842±1224 pg/mg)과 PC방(평균 408±391 pg/mg)이 카페(평균 167±151 pg/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크린운동장은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사격장 등을 말한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mL)과 NNAL (평균 2.07pg/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mL, NNAL 1.09pg/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약 2.4배, 약 1.9배).

 

             ↑△실내흡연실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실내 표면 NNK 측정결과(위)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비흡연 종사자의

                  흡연 관련 생체지표 측정결과(중앙)

              △소변 내 코티닌 측정결과(아래)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댓값 21.40ng/mL)과 NNAL(최댓값 12.90pg/mL)이 검출되어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 설치‧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므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5.20.)하여,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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