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입․판매업자 등 대상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및 준수사항, 정책 방향 등 정보제공을 통해 수입자 등이 더욱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계획수립 신속통관 제도 △해외제조업소 자체 위생점검 시 준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대해 지속해서 지원․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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