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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2020년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시행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2/10 [15:14]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2020년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시행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식약일보 | 입력 : 2019/12/10 [15:1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는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 유형,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에서 제품을 혼합·소분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담당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로 2016년 11월 정부 합동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환 초기업등록, 표시기재,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 집을 발간했으며, 업계 문의에 신속히 응대하고자 ‘헬프데스크’를 ‘20년 6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성분명 기재·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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