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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일,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02 [17:25]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빈틈없이 추진

새해 2일,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빈틈없이 추진

식약일보 | 입력 : 2020/01/02 [17: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구성은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15명)으로 구성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하여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역할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이다.

 



앞으로 추진단 발족(‘20.1.2~)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 시까지 운영된다.

 

김현수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20년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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