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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검사 시험의뢰 문턱 맞춘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13 [17:49]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법정 감염병검사 시험의뢰 문턱 맞춘다”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식약일보 | 입력 : 2020/01/13 [17:49]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뢰 대상은 법정 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주요 감염병이다.

 

의뢰방법은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 시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 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 사항 준수 필수(미준수 시 접수 불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완벽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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