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화인팜의 원료약 “니자티딘-로사르탄칼륨-도네페질염산염” 품목과 관련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화인팜이 원료약 '니자티딘(DMF 등록번호:20121220-144-1-186-02)', '로사르탄칼륨(DMF등록번호:20100616-122-G-60-22)', 도네페질염산염(DMF:20141008-158-1-439-23)'을 수입 판매과정 작성된 기준서와 지시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료약 '니자티딘(DMF 등록번호:20130507-144-204-04)'과 이르베사르탄(DMF등록번호:20120106-133-1-1-175-21)'을 수입 판매하는 과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수입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화인팜을 약사법 제42조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2020년 1월 20일~2월 19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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