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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촌지역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 모집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20 [17:39]

올해 농촌지역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 모집

식약일보 | 입력 : 2020/01/20 [17: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번기(3~11월)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주말 돌봄방 운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금년부터는 운영개소수를 확대(‘19년 14개소→’20년 25개소 내외)하고,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이면 가능하고,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5세까지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지역 소규모어린이집(3~20명)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더불어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0년 1월 20일(월)부터 1월 31일(금)까지이고,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cultu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2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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