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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과학 “닥터폴리스치약” 등 7개 품목 제조정지 5개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5/22 [12:07]

한국생명과학 “닥터폴리스치약” 등 7개 품목 제조정지 5개월

식약일보 | 입력 : 2020/05/22 [12:07]

[식약=윤종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2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국생명과학(주)의 의약외품 닥터폴리스치약, 탄화치약, 자연에서태어난숯이야기치약, 프로폴리덴타클리닉치약, 광동닥터건치프리미엄치약, 파인프라클리닉치약,프 로폴리덴타내추럴치약 등 7품목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생명과학은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파인프라클리닉치약”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자사기준)에 따른 함량시험 중 일불소인산나트륨의 함량시험에 필요한 “플르오르이온측정기”를 보유치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행정처분은 2020년 6월 1일~2020년 11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했듯이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파인프라클리닉치약'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자사기준)에 따른 함량시험 중 일불소인산나트륨의 함량시험에 필요한 '플루오르이온측정기'를 해당업체가 보유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근거법령은 △「약사법」제31조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제4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 및 제3호 등이다.

 

앞으로 5개월간 의약외품 △닥터폴리스치약, △탄화치약, △자연에서태어난숯이야기치약, △프로폴리덴타클리닉치약, △광동닥터건치프리미엄치약, △파인프라클리닉치약, △프로폴리덴타내추럴치약’ 등은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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