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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마루 “김부각”에서 쥐 사체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5/22 [16:49]

햇마루 “김부각”에서 쥐 사체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0/05/22 [16:49]

[식약=강경남 기자] 이물 혼입 ‘김부각’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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