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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라이프텍 “보건용 마스크(KF94)” 품질 부적합 품목제조정지 3개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6/04 [13:33]

도부라이프텍 “보건용 마스크(KF94)” 품질 부적합 품목제조정지 3개월

식약일보 | 입력 : 2020/06/04 [13:33]

[식약=윤종열 기자] 방진·방독마스크 제조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굴지의 산업용 마스크 제조기업으로 유명한 도부라이프텍(대표 김일순)이 보건용 마스크(KF94) 품질 부적합 등으로 품목제조업무 정지 3개월을 받아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도부라이프텍(주)이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201 보건용 마스크 KF94’(제조일자 2018년 10월 22일) 대·중·소, 색상은 흰색, 검은색, 디지털 무늬, 보라색, 연두색, 분홍색, 하늘색 등 제7호 해당 품목에 한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부라이프텍은 안전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방진 마스크 △방독마스크 △일반방독면 등 그 외 기타 의료용기기 전문제조업체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2020년 6월 15일~2020년 9월 14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도부라이프텍(주)은 품질(분진 포집 효율) 부적합과 관련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9호 라목 10 등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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