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이수중 기자] 국내에서 제조한 크릴오일제품이 핵산 기준초과로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4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알피바이오에서 제조한 ‘크릴오일58’(식품유형: 어유)제품이 핵산 기준초과 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4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잔류용매의 핵산은 기준이 0.005g/kg이하 여야 적합한데, 본 제품은 검사결과 0.208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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