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고시 개정안을 8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입니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농산물에서의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8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수중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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