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청정마을사람들에서 제조한 '진미채무침'(식품유형:조미건어포)제품이 대장균 기준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7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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