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풍네이처팜 “체지방클린오일” 공액리놀레산 함량 미달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0/09/01 [17:26]
국내에서 제조한 공액리놀레산 품목이 성분함량 미달로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인 ㈜한풍네이처팜에서 제조한 ‘체지방클린오일’(품목: 공액리놀레산) 제품이 기능(지표)성분 함량 미달로 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9월 15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cis-9 및 trans-11 공액리놀레산과 trans-10 및 cis-12 공액리놀레산 함량의 기준, 규격이 90% 이상돼야 적합한데, 본 제품은 이에 미달한 82.7%에 불과해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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