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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관련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9/04 [12:53]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마스크 관련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식약일보 | 입력 : 2020/09/04 [12:53]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사이트를 합동점검한 결과 1,191건 불법사례를 적발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446건은 전부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가지고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덕으로 드러났다.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감염 또는 유해물질 차단 효능 표방

               ↑코로나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등 예방

                       ↑의약외품(KF 마스크) 표방 

 

이에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참고로 의약외품 효능은 보건용마스크의 경우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이며, 수술용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을 할 수 있으며, 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허청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 9건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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