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건강 “햄프씨드 오일” THC 기준 초과
오종민 기자 | 입력 : 2020/09/09 [10:07]
국내 가공식품류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산길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국생활건강에서 제조한 ‘햄프씨드 오일’제품에 대해 THC 기준치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고 밝혔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은 환각을 일으키는 마리화나의 주성분으로서, 소량으로는 신경계에 강한 작용을 가할 수 있는 향정신성 물질이며, 대량으로는 선명한 환각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대상으로는 유통기한 2020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한다.
식약처는 관련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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